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덕현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는 23일 박충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위 미국 공인회계사(AICPA) 경력을 '셀프 인증'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가) 허위경력 공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나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등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AICPA 시험에 합격하면 그 순간부터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다'는 입장을 펼쳤다"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박 후보가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도 법적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국공인회계사 명칭을 선거 벽보와 홍보물에 경력으로 기재했다"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단순 시험 합격자의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은 미국법상 명백한 금지 대상이라고 김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 각 주(州)가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며 "공인회계사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주가 요구하는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통과 등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험에만 합격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미국법상 명백한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힌 캘리포니아주의 BPC법 제5055조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거나 캘리포니아주 업무 수행 권한을 승인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CPA) 명칭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며 "같은 법 제5058.2조 또한 비활성(inactive) 미국 공인회계사 면허 소지자조차 CPA 명칭을 사용할 경우 직함 바로 뒤에 inactive를 반드시 병기하도록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본인의 시험 합경증 안내문에도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시험 합격자는 CPA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허위경력 공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스스로 공개한 셈이 됐다"라면서 "선거벽보와 공보물에까지 자격 없는 이력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착오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관위를 향해 "박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즉시 공식 확인하고, 사실관계 규명과 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지체 없이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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