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타사 디자인 모방해 권리화하는 행위에 제동"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미 공개된 타사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뒤 권리화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3년 블루엘리펀트는 2년 전 젠틀몬스터가 선보인 안경파우치와 유사한 파우치를 내놓고 디자인 등록까지 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선행 디자인 조사 과정 없이 간소한 방식으로 등록이 이뤄지는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이용했다. 이들은 타사의 디자인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를 뒤늦게 등록해 권리처럼 주장한 것이다.
심판에서 문제 된 요소는 입구 부분의 주름 구조, 금속 장식의 위치와 형태, 박음질선 배치 방식, 내부 보강재 구조 등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이를 입증하고자 실제 제품을 분해한 자료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블루엘리펀트의 등록디자인이 젠틀몬스터의 파우치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등록무효 결론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만약 이런 등록이 인정된다면 원창작자가 법적 공격을 받는 역전 현상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타사 디자인을 모방해 권리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창작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정당한 보호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 제품 디자인을 베껴 32만1000여점을 대량 판매한 혐의로 이미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이들이 올린 매출은 약 123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ccb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