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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소명"
김 전 실장에 앞서 김오진·윤재순 심사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등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등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예은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등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3시44분께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취재진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구속 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진을종 종합특검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진 특검보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장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 심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의계약을 따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예산을 불법 집행해 공사를 도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이전과는 무관한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사 비용을 메우고자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행안부를 압박해 28억 원 상당의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에 앞서 이날 오전 8시55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같은날 낮 12시40분께 출석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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