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약국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판매를 통제한 네이처스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을 포함해 프로바이오틱스와 혈관 건강 제품 등 30여종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약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할인 판매와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 판매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거래 약국에는 할인 판매 약국 제보를 촉구했고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실제로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
또 제품 바코드와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할인 판매 제품의 공급 경로를 찾아내고, 적발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기도 했다. 집중 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며 가격 결정을 통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제한해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막은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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