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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아동 승마체험 제한은 차별"
"객관적 위험 입증 못한 참여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사유로 발달장애아동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시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사유로 발달장애아동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아동 참여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인 A 양은 지난해 6월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 양은 경기도에 위치한 승마장에서 총 10회 수업 중 1회차를 이수했다. 하지만 승마장 측은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남은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 A 양 보호자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운영자는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 재활승마가 아닌 10회차 단체 일반강습 과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별 보조가 어렵고 1회차 수업 중 관찰된 의사소통 미흡 및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 양은 1회차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했고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그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했다"며 "구체적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에 미뤄 봤을 때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마장 운영자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장애학생이 승마체험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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