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간 벌기 불과, 기각해야"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츠가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자진 시정 방안을 통한 사건 종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공정위의 엄정 제재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최근 공정위에 최혜대우 요구 의혹 심의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강요해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 상승 요인을 점주에게 전가시켰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와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 기각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츠가 공정위 제재를 늦추고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8월경부터 입점업체에 경쟁사보다 음식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점주가 배달비를 설정하는 가게배달 점주들의 타격이 컸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와우 매장'에서 제외되어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시장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경쟁사인 배달의민족 역시 2024년 5월 배민클럽을 도입하며 유사한 최혜대우를 요구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동일한 9.8%로 인상했다.
참여연대는 "최혜대우 강요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무너뜨리고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 양사의 독과점 동맹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공정위의 책임도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으로 사전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건 제기 후 3년이 지나도록 동의의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상한제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가 제출한 시정 방안의 구체성과 충분성 등을 검토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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