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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요청
석방 이후 집회 연쇄 참석
보석 허가 취지 경시 판단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다빈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7일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자택 제한,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대한 정범으로 기재된 자들과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는 석방 직후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했으며, 이후로 지난 2일까지 수차례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전 목사의 행적이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판단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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