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미행하고 살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전처를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 B 씨의 남자친구 C 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미행하다 C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악됐다.
B 씨는 이미 지난달 중순 A 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다.
다만 B 씨가 사건 접수와 안전 조치 등을 거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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