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배달앱 중 '배민'만 직관적 안내
조리 전 '호' 단위 표기도 문제로 지적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치킨 중량표시 의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달앱 내 상당수 가맹점들이 중량 정보를 복잡한 링크 속에 숨겨놓는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꼼수 표시'를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7월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4개 배달앱 내 5개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응해 2026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 중이다.
협의회 조사 결과 가맹점 중 상당수가 중량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맹점들은 중량 정보를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내에 함께 게시했다.
소비자가 중량을 확인하려면 앱 내에서 여러 단계의 페이지와 링크를 추가로 터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량 정보의 위치가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다. 소비자가 직접 여러 단계를 거쳐 찾지 않는 이상 정보 제공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특히 쿠팡이츠 앱 내 BHC, 교촌치킨, BBQ 등은 가게정보를 클릭하면 별도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소비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메뉴별 중량을 찾아야 했다. 요기요와 땡겨요 역시 쿠팡이츠와 마찬가지로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협의회는 "매뉴얼상 가게정보나 메뉴정보에 표시할 수 있게 했더라도 단순히 외부 링크만 연결해 직접 찾게 하는 방식은 정보 제공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치킨 구매 화면에서 중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배달의민족 내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BBQ, BHC는 메뉴 설명란에서 중량을 직관적으로 안내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며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다. 특히 처갓집양념치킨은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구매 화면에서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중량표시를 이행하고는 있었으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일부 배달앱 및 가맹점에서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일부 메뉴의 정보가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호' 단위 중심의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가 실제 제공받는 상품의 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협의회는 6월 말까지 운영될 계도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역시 소비자가 메뉴를 구매하고 선택하는 화면에서 중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도록 소비자 친화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치킨 중량 정보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내 10여 개 주요 소비자운동 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민간 소비자 기구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 모니터링, 상품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공익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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