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
"김세의, 자극적 내용 장기간 유포"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제기한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도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대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대표 측이 교제 증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화에는 김수현이 지난 2016년 김새론에게 '보고싶다', '안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김새론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에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총 7곳을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대표는 대화 상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 두 사람 간 대화인 것처럼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봤다.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이 공개한 김새론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로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세연은 '김새론과 제보자의 대화'라며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김새론이 중학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김 대표는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입건했다. 경찰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자료 전달 과정에 적극 관여하면서 기자회견 개최 및 언론 대응을 담당했고, 김 대표는 이를 통해 단순 유튜브 방송이 아닌 공식 기자회견 형식을 이용해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대표는 극히 자극적이고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장기간 유포해 김수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 손실을 초래했다"고 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경찰은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대화 등을 공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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