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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빗속에도 '선거 벽보 부착 완료!' [TF사진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송호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송호영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008년 6월 4일생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사전 투표는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로, 투표 시간은 본 선거일과 동일하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hysong@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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