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여학생 입학 제한 금지 의견 표명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마이스터고 54곳 중 40곳은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4곳은 성별 모집정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기계·자동차·전기·전자 등 공업 분야 9개교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공업 분야에서도 이미 여학생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존재한다"며 "일부 마이스터고가 여학생 교육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마이스터고 정례협의회와 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균형있는 학생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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