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 빠진 실무협의체 구성 문제도 제기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제네릭 약가 개편 정책에 따른 후속 이행방안 논의에서 약가 우대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대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업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네릭 약가 개편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제네릭 약가 개편 시행을 목표로 지난 14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민 부담 감소와 제약기업 연구개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조정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약가 개편 세부 이행방안을 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제약업계와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세부 사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실무협의체로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 참여 단체는 제약관련 3개 협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다.
실무협의체 쟁점은 제네릭 약가 우대 범위다. 특히 원료 직접 생산에 따른 우대안이 관심이다. 복지부는 원료를 직접 만들어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제네릭 약가를 68%로 우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가산 기간도 '5+5+α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산한 원료도 우대 대상에 포함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업계는 자회사, 계열사가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일부 대형 제약사들은 자회사 등을 통해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와 계열사에서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것도 약가 우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네릭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는 기업들은 더 싼 원료를 쓰기 위해 중국이나 인도산 원료를 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 우대를 적용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주기, 절차 등 상세 방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준혁신형 기업에 3년간 기존 제네릭 약가 산정률 47%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도 최대 4년간 50%로 우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료 직접 생산 시 약가 우대를 자회사, 계열사 포함할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체 구성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약가에 건보 재정이 쓰이는 만큼 당사자인 환자, 시민 등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건정심 의결을 이미 거쳤다며 제약업계와 정부 측만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시민과 환자들이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 재원이 사용되는 약가 개편안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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