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는 위법 판단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도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에서 한 문제의 정답을 '코티솔'로 기재했다. 하지만 시험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와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 정답으로 인정돼 오답 처리됐다.
결국 A 씨는 57점을 맞아 합격 기준(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 A 씨는 불합격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서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고 돼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같은 뜻이면 표준어가 아니어도 코티솔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답으로 인정하면 A 씨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불합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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