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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족쇄 풀어야"
"교사 개인에 형사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확산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위축 논란에 따른 입장이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교육 과정 안에서 필요성과 의미를 판단해 계획하고 운영하는 교육활동"이라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앞선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문구가 있지만 법원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허공에 떠 있는 법 구절은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준비해도 모든 돌발상황을 100% 막을 수는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두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현장체험학습에서의 교사 면책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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