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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출신 권민아, 18년 전 성폭행 피해 승소 "피해자 모두 목소리 내길"
성폭행 피해 인정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의료사고 소송도 진행 준비 중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18년전 중학생 시절 당한 성폭행 피해 사건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18년전 중학생 시절 당한 성폭행 피해 사건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AOA 출신의 권민아가 성폭행 피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권민아는 1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마친 날이다. 2심 판결에서 강간죄는 인정됐고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민아는 2021년 3월 개인 라이브 방송 도중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한 선배 남학생에게 폭력과 성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해 12월 검찰 송치됐다.

이 사건의 판결을 두고 권민아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지만 마냥 괴로웠던 4년은 아니었다"며 "한가지라도 죄가 인정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으니 지금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이제는 18년 전의 일이 됐고 그때는 분위기때문에 쉬쉬하고 감출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책하지말고 더욱 용기내서 목소리를 내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며 "경찰관과 검사, 증인석에서 소리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권민아는 올해 2월 피부과 시술 도중 화상 피해를 입은 사건도 언급했다. 권민아는 "이제 다른 어려운 사건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취업도 (이 사건때문에) 하루 출근으로 끝낼 수 밖에 없었다"며 "일단 치료에 집중하려고 한다. 숙제 한개는 드디어 끝낸 거니까 다른 숙제도 잘 풀어보겠다"고 적었다.

권민아는 2012년 7월 그룹 AOA 멤버로 가요계 데뷔했다. 2019년 5월 팀이 해체된 후 배우 전향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이후 연예계를 떠나 카페, 피부과 상담실장, 인터넷 방송인 등으로 활동했다.

laugardagr@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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