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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1심 징역 3년…"고의적 공무집행방해"
계엄 증거인멸도 유죄..."형사 사법권 행사 지장 초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화폰을 추가 지급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서류·노트북·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행위(증거인멸교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관리 책임에는 비화폰 지급뿐 아니라 이후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포함된다"며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보안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비화폰의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노 전 사령관이 피고인이 수사단과 관련된 조언을 받겠다며 비화폰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폐기를 지시한 서류 등은 모두 피고인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형사사건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기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공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11개월이 걸렸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속여 비화폰을 빼돌린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하면서 비화폰을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엔 자신의 수행비서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내용이 기록된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노상원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운영을 모의하고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비밀통신 체계와 보안을 뒤흔들고 헌법기관을 침해한 중대 안보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장관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했다"라며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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