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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인데 전화상담만 가능?…인권위, 장애인 차별 판단
인권위, 공직유관단체에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 민원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선 상담만 고수해 정책 지원 신청을 반려한 공직유관단체에 직무교육을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 민원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선 상담만 고수해 정책 지원 신청을 반려한 공직유관단체에 직무교육을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공직유관단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전화 상담만 고집해 정책 지원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 1월 공직유관단체인 B 재단에 장애인 대상 정책 지원을 신청했다. 장애인등록증 등 서류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유선 상담만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A 씨 가족은 대신 전화를 받아 A 씨가 청각장애가 있어 유선 상담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B 재단은 수용하지 않고 A 씨 신청 건을 '반려'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 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B 재단은 인권위에 "모바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청각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유선 상담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하루 50건 이상의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여건상 개별 고객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B 재단은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 안내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 씨가 거절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뒤늦게 시도한 대면 상담 제안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재단에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 특성에 따른 적합한 상담과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 여건상 고객의 특성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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