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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3개월 속도전…"신속 심리" vs "업무 풍선효과"
양형 조정…"재판 투명성 강화"
6·3·3 법칙에 업무 부담 과제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 주요 사건을 잇달아 마무리하면서 운영 3개월여 만에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신속 심리와 사건 간 양형 기준 정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다른 형사합의부의 사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배당된 내란 사건 4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쳤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남은 본안 사건은 형사12-1부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 사건 1건뿐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지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형사1부와 형사12-1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특검법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속 심리는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약 3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6.3.3 원칙'에 맞춰 빠르게 심리가 진행됐다.

법리 판단과 양형 기준의 통일성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순기능으로 평가된다. 내란 사건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단순 가담 등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큰 만큼, 여러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함께 심리하면서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은 역할 구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분산 배당되면 양형 기준이나 법리 판단이 통일돼 정리되기 어렵다"라며 "1심에서는 양형 편차가 있었는데,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내란전담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징역 23년이던 1심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고,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징역 7년을 징역 9년으로 늘리는 등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수의견이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어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법리 검토의 충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란특례법 10조에 따르면 관여한 모든 법관의 의견을 판결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선고 때마다 재판장이 "관여한 모든 법관의 의견이 일치돼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고 밝힌 뒤 주문을 낭독해왔다.

다만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이른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란특례법상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 외 일반 사건을 맡을 수 없어 사건 수가 많지 않더라도 다른 형사합의부의 사건 부담을 분담하지 못하는 구조다. 한 현직 판사는 "전체 형사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전담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이 제한되다 보니 다른 재판부로 부담이 넘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배당된 사건은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건과 북한 무인기 사건 1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다른 현직 판사는 "내란특례법 취지는 신속 심리였지만 실제 추가 기소 사건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일반 형사합의부를 확대해 사건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합의부들은 여전히 미제 사건 부담이 큰데 전담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이 제한돼 인력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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