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수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을 경찰에 무더기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기원·송기헌·이상식·서영석·김기표·박정 국회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조 의원 등이 지난 9일 김병욱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 축사 형식의 발언을 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개소식에서 "김병욱을 꼭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김병욱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꼭 김병욱에게 투표하셔야 합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런 발언이 단순한 축하나 의례적 덕담을 넘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의 당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자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직접적인 당선·투표 호소성 발언을 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21일부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장 영상 등 입증자료를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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