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간장을 뿌린 사적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적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인 20대 남성 A 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승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영장당직)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과 벽에 빨간색 래커칠을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 씨가 속한 사적 보복대행 조직에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한 뒤 지난 1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총책 등 조직원, 보복대행 의뢰자 등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와 경기 시흥시 등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사건과의 연관성 등 모든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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