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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최대 25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 대상…건보료 기준 지급
7월 3일까지 신청…8월 말까지 사용해야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날부터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다.

소득 하위 70% 선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보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자'는 제외됐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고유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1·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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