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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아 전세금 반환…정부 "대출 회수"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모든 금융권 신규 대출 취급도 제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등 유용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등 유용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4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등 유용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관련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7개 은행, 3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현장점검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매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9월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 원을 받아 그 중 4억 원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 어느 법인사업자는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1000만 원을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 인테리어비용으로 썼다.

금감원은 적발 건에 대해 대출을 회수하고, 적발 정보의 신용정보원 등록과 모든 금융권 신규 대출 취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와 관련한 점검 결과를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국세청의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편법증여 검증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또 경찰청의 부동산범죄 2차 특별 단속 기간 중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 상황도 확인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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