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양=김성권 기자] 경북 영양군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모자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선거구민 6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명 등 총 7명에게 개당 1만 5000원 상당의 모자를 1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공 금액은 총 10만 5000원 상당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내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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