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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불 낸 '청와대 경호' 전 101경비단 직원 송치
발화 물질 특정 못 해
"기억 안 난다" 진술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전 직원 A 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전 직원 A 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던 경찰관이 실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 101경비단 직원 20대 A 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화재가 발생한 신발가게가 있는 건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 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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