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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법리 오해"
2심 15년 선고...1심보다 8년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부작위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해 서명한 혐의, 수사 개시 뒤 관련 문서를 파쇄하도록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실 부속실 서랍에 둔 것만으로는 '행사'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도 대부분 무죄로 뒤집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파행적 운영 책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를 막지않은 책임은 무죄로 봤다.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일부도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본 적 없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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