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 일부는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이 전 대표 배우자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박 씨와 A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계약 당시 서울에, A 씨는 경기 남양주에 거주해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와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측이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많게는 35억원, 적게는 10억~1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인식했다는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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