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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확정 후 첫 조정…재산분할 범위 이견 예상
노소영, 조정 진전 질문에 '옅은 미소'
서울고법, 조정기일 1차례 더 열기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가운데)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가운데)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렸다.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이혼 확정 판결 이후 진행된 첫 조정 절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양측의 만남은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시점으로부터는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관련 논의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 주재로 양측이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의 논의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취재진과 마주한 노 관장은 말을 아꼈다. '조정이 잘 되었느냐'는 질문에 옅은 미소만 지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서 기여도 인정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1차례 더 열기로 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번째) 조정기일 날짜는 최 회장 쪽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전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성락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앞선 재판에서도 지속해서 다뤄졌다. 결과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분으로 인정하며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책정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최 회장 보유 재산 중 분할 대상과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조정기일에서는 해당 문제가 지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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