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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요 사업장 현장 추진 상황 점검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시설과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점검

당진시 신평면 남원천 불법 점용 현장 모습. /당진시
당진시 신평면 남원천 불법 점용 현장 모습.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12일 건설도시국 주요 사업장인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시설 단속과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 TF를 구성해 읍면동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진행했다.

당진시는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 금지 홍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단속과 계도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고발·행정대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당진시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모습. /당진시
당진시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모습. /당진시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은 남원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2023년 읍내동 전통시장 일원이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315억 원(국비 189억 원·도비 38억 원·시비 88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로(총연장 3.1㎞) 정비와 빗물펌프장(400㎥/min)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전통시장 일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빗물펌프장을 우선 시공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임시 가동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은 "조속한 빗물펌프장 시공을 통해 임시 가동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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