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간 5년 반영·정비망 30개 평가…7월 시행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기준이 기존 80점에서 60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기준 문턱은 낮추되 국내 생산·공급망과 장기 운영 능력, 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에 반영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3월 공개된 초안 이후 국회와 자동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초안은 100점 만점에 가점 20점을 더한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확정안은 가점을 제외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보급 확대 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지속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공급망 기여도가 전체 배점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급망 기여도 항목을 보면 국내 전기차 생산 양산라인 운영 시 10점 만점을 부여하고, 국내 부품 조달 비중 60% 이상과 국내 고용 300인 이상 여부 등을 반영한다. 사후관리 지속성 항목에서는 보급사업 수행 기간 5년 이상과 협력 정비망 30개 이상 구축 여부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보조금만 받고 판매 후 철수하거나 정비 지원이 끊기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생산기지와 정비망, 장기 사업 운영 능력이 없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기준이 특정 해외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을 국내 법인 실적으로 인정하고 신규 업체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환경정책 대응 항목에서는 전기차 제조 시 탄소배출량 평가 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배터리·부품 재활용 체계 등 자원순환 역량도 함께 점검한다.
또 안전관리 분야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와 함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도 포함됐다. 전기차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불릴 만큼 보안 중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보급사업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점 감점도 적용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설비와 공급망, 공동 연구개발, 정비망 구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작·수입사에 다음 달 중순까지 서류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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