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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을 놓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해 7월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 제6조 1항 1호 등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을 항소 취하했고, 박 전 단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 항명죄 사건의 항소 취하, 무죄 판결 확정이 임 전 사단장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재판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검 임명 방식을 규정한 특검법 제3조 2~5항에 대한 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당 규정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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