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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이진관 기피 신청 기각되자 즉시항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까지 맡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부총리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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