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문건 전달받아 지시" 인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단순 문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언론·출판 허가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의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법률상 막중한 책임과 지위를 외면한 채 오히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됨은 자명하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찰 협조 요청 수준에 그쳤고, 일선 소방서 역시 실제 실행 준비 태세까지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뒤 방청석의 가족들을 바라봤다. 선고를 들은 뒤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악수하고, 딸과 아내를 향해 옅은 미소로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이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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