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중조사는 교량·댐·항만 등 물속에 설치되거나 하부가 잠긴 구조물에 최대한 접근해 육안이나 장비로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해당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써낸 업체 가운데 최저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해 종합점수 95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기술단 대표는 자사 지분 54%를 보유한 동시에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 역시 업무 상황에 따라 양사 소속을 바꿔가며 근무하는 등 사실상 두 회사가 인력과 업무를 공유했다.
두 업체는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적격심사 방식의 특성을 이용해 서로 다른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
입찰마다 다음기술단 측이 투찰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정하면 양사 입찰 담당자들이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담합을 이어가며 참여한 16건의 입찰을 모두 따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8억5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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