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친딸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만 9세였던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한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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