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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그림 진품" 김상민 판결…김건희 재판에 영향은
김상민 2심, 그림 전달·대가성·진품 여부 모두 인정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재판부에 판결문 제출 예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가 김건희 여사(오른쪽)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더팩트DB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가 김건희 여사(오른쪽)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 2심 판결문을 김 여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4139만원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을 기대하고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품 제공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미술품 중개업자 강필용 씨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강 씨는 수사 단계부터 "김 전 검사가 '여사님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재판부는 일부 번복이 있더라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고 이후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거쳐 장모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김 전 검사 측은 단순 구매 대행에 불과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를 놓고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위작이라고 본 한국화랑협회 측 감정은 "단순 현미경 관찰 등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림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이 1억4000만 원으로 인정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같은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도 연결된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 등에게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서성빈 드롬돈 대표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가장 고가다.

특히 다른 금품들은 수수 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확했던 반면, 그림은 '실제 전달 여부'와 '진품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김 전 검사 2심 재판부가 그림 전달과 진품성, 시가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 여사 사건에서도 특검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재판이 개별 사건별로 독립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상당 부분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 측 방어 논리는 이전보다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김 전 검사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오는 15일 결심과 내달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 재판부 역시 그림 수수를 인정하고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한다면 받은 금품의 액수가 많아지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성립한다. 금품 액수와 사회적 영향력, 청탁 내용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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