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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반대 인쇄물 들고 시위…법원 "선거법 위반 아냐"
대선 후보 비판 인쇄물 들고 40분 서있던 시민 무죄
재판부 "개정 선거법상 허용된 소형 소품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남윤호 기자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6월 1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B 후보 유세 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B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소형 인쇄물을 약 4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게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금지하는 탈법적 문서·도화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개정 공직선거법 68조 2항이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2년 7월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68조 2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형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가로 25㎝, 세로 25㎝ 이내 인쇄물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해 일시적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68조 2항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인쇄물 등의 게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른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인쇄물 게시행위라면 9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주장처럼 소형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68조 2항에 따라 허용되는지와 관계없이 93조 1항 위반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률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기회 박탈'이라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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