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제재 절차 돌입…사후관리 강화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명륜진사갈비 등 프렌차이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명륜당이 대부업을 결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이 담겼다.
금융위와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연 3~6% 저금리로 조달한 후 대주주 A씨가 세운 14개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약 900억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이를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출했으며, 대주주 A씨는 금융위 등록 요건(총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을 피하고자 편법을 쓴 정황도 적발됐다.
대출 상환 방식도 불공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부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액 일정 비율을 매달 원리금으로 받는 매출 기반 상환방식을 쓰거나, 명륜당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받는 방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A씨가 세운 대무업체 14곳은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한 상태다.
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연 4%대 은행 대출을 받은 다른 대부업체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사례 등이 함께 포착됐다.
당국은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사실상 가맹점 대상 대부업에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신용 제공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았고, 가맹희망자들이 대출 금리나 상환 조건 등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한 것도 지목됐다.
이에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지원 제한이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없는 분할 상환 조치 등 사후관리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거래를 구속해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형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의심 사례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명륜당의 대부업 관련 의혹에 제기된 지난해 12월 공식 호소문을 내고 "저희 점주 대다수는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사는 은행에 회사 예금 담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들이 제1금융권의 저금리 상품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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