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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해제…5개월 만에 일상 방역 전환
지난달 논산 오리 농가 이후 추가 발생 없어
24개 농가 310만 9000마리 예방적 살처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지난달 8일 논산 육용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이 없었고 방역대 내 농가 정밀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충남에서는 지난 겨울 천안시 4건, 보령시 2건, 아산시 2건, 논산시·당진시·예산군 각 1건 등 모두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국 발생 건수는 62건이다.

도는 이 기간 발생 농가와 인접 농가 등 24개 농가에서 가금류 310만 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특별교부세 10억 3000만 원과 긴급방역비 7억 4000만 원 등 총 1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했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전업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확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산 농가와 방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 덕분에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가축 처분 보상금도 신속히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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