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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당선무효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군수는 2018년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에게 민원 해결 대가로 현금 2000만원, 100만원 이상의 안마의자, 성관계 제공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와 박봉균 군의원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김 군수를 협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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