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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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