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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8일 재표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국힘 본회의 불참…"국회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
국회의장 "내일은 참여해달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 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의원총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안 표결 무산 직후 "국민 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가 불성립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국회의 책무를 멈춰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정쟁으로 국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달라"며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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