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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각하
"나경원 발언 저지, 법사위원장 권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국민의힘이 추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국민의힘이 추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국민의힘이 추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경찰은 추 후보의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질서 유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나 의원과 조배숙, 송석준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맞서며 파행을 겪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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