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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재해 줄인다…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손질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기준을 손본다.

6일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성능기준·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배포돼 사용해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분류체계는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7개 중분류로 체계화한다.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능기준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단가는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발주청과 건설사업자·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도 벌일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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