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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 '대치동 품절대란'…SNS에 영양제 부당광고 홍수
일반식품인데 ADHD 영양제 둔갑
부족한 인력으로 상시 점검 한계
SNS 게시물 위법 소지 판단도 어려워


3일 인스타그램에서 ADHD를 검색하자 '집중력 3배 두뇌활성유도제', '집중력 300% 상승', '대치동 품절대란 집중력 영양제' 등 광고 문구가 적힌 게시물이 잇따라 노출됐다. 게시물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A 사 제품 '콘타드(CONTARD)' 판매 사이트로 연결됐다. /인스타그램
3일 인스타그램에서 ADHD를 검색하자 '집중력 3배 두뇌활성유도제', '집중력 300% 상승', '대치동 품절대란 집중력 영양제' 등 광고 문구가 적힌 게시물이 잇따라 노출됐다. 게시물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A 사 제품 '콘타드(CONTARD)' 판매 사이트로 연결됐다.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이 방법이면 집중력 300% 상승합니다."

SNS에서 일반식품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도움되는 영양제로 홍보하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부당광고지만 SNS 게시물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 SNS에 올린 후기 형태의 광고 게시물이라 위법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5일 인스타그램에서 ADHD를 검색하자 '집중력 3배 두뇌활성유도제', '집중력 300% 상승', '대치동 품절대란 집중력 영양제' 등 광고 문구가 적힌 게시물이 잇따라 노출됐다. 게시물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A 사 제품 '콘타드(CONTARD)' 판매 사이트로 연결됐다.

'노벨상 받은 L-도파 성분이라 뇌가 1.5배 빨리 도는 느낌이다'는 광고 문구가 적힌 게시물은 B 사의 '콘스트롤(CONSTROLL)' 판매 사이트로 접속됐다. 사이트는 '무기력', '우울감', '대인기피' 등 키워드를 나열하며 '도파민의 생성 자체를 도울 수 있는 L-타이로신과 L-Dopa가 투입돼야 합니다'라고 홍보했다.

콘타드와 콘스트롤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제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인 해썹(HACCP) 인증만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기능성과 안전성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두 제품의 일부 소개 문구를 부당광고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근거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일반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일반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제품 판매 사이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일반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제품 판매 사이트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에서 온라인 광고 사이트의 불법·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단속 인력 40여명 중 식품 분야 부당광고 모니터링 담당 인력은 10여명 수준이다. 매월 기획 점검도 진행하지만 상시 점검은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제품 판매처 광고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물론, 판매 성향이 있는 SNS 광고도 모두 점검 대상은 맞는다"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이슈의 경우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부당광고로 판단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방미심위는 자체 심의를 거쳐 사이트 접속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한다.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SNS 광고의 경우 위법 소지 판단이 쉽지않다. 제품 판매업체와 개인의 SNS 광고 게시물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업체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SNS 광고는 개인이 올린 게시물이라 마땅한 제재 근거도 없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인이 올린 후기 형태와 같은 광고 게시물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판매 사이트에 대한 조치는 하는데, 요즘 워낙 쉽게 SNS 광고를 만드니 변형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광고 홍보를 하니 애매하고, 정보 차단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1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들을 차단하기는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과 판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고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일벌백계하는 부분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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