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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보단 회복 체계 마련해야"
제104주년 어린이날 기념 성명 발표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낙인·차별 심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단 아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체계를 두텁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단 아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체계를 두텁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이날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소년범죄 배경에는 빈곤과 불평등, 가정의 위기, 돌봄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개입을 통해 아동이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웰빙 수준은 36개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으며, 학업 능력은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 육체적 건강은 28위에 머물고 있다"며 삶의 만족도가 낮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달하는 현실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 조기 사교육과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 및 휴식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며 "아동 관련 정책이 경쟁과 처벌이 아닌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초하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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