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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내용도 SNS에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를 두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를 두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담긴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서식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피해자 구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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