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과태료만 14억2681만여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 서울 종로구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는 최근 승용차 1대가 길을 막고 정차 중인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용차로에 일시 정차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라며 이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그럼 신고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A 씨에게 화를 내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하고도 몰랐다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차량 운전자들도 있어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총 2만7634건이 적발됐다. 청구된 과태료만 14억2681만2720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3년 7620건, 2024년 7854건, 2025년 1만2160건으로 급증했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이 주차, 정차, 주행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6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한 이유로 잠시 주행하거나 도로 공사·유지 작업을 하는 차량의 경우 제외된다.
서울시는 도심 내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자전거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일대 자전거 이용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해 차량 대신 자전거를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설치했다.
올 1월 기준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영등포구에 35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종로구 13곳, 마포구 12곳, 노원구 11곳, 서초구 6곳, 성북구 5곳, 강북구 5곳, 서대문구 4곳, 강남구 4곳, 성동구 3곳, 은평구 2곳, 송파구 2곳 등이다. 중구와 광진구, 양천구, 강동구에서도 1곳씩 운영하는 등 총 106곳 노선에서 73.3㎞에 걸쳐 설치돼 있다.

문제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침범해 단속에 걸려도 몰랐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자전거 전용'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얼마 전에도 자전거전용차로를 막고 정차 중이던 승합차를 발견해 항의했는데 '잠깐 세웠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따져 난색을 표한 적 있다"며 "오토바이의 경우 배달 중인 것 같아 되도록 신고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자전거전용차로 진입을 피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로 출퇴근하는데 오늘만해도 임시 주차하는 차량들이 되게 많았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도 몰랐는데, 주차를 못하도록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노선별로 자전거전용차로 관리 주체가 다른 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증가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서울특별시도로로 지정된 전용차로의 경우 우리가 관리하지만, 자치구에서 설치한 도로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노선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 교통법규 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민 90%는 자전거전용차로라는 것을 안다. 나머지 10%는 단속에 걸린 이후 과태료 청구를 하면 '전용차로 단속을 하는지 몰랐다'고 항의하는 경우"라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해야 하는 교통규범의 문제인데, 자전거전용차로 안내지도를 배포해 침범 시 위반이란 내용의 이용수칙을 안내하는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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