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 측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사건 이송을 요청해 직접 수사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공소기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봉계약을 맺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영 전반을 자문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에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며 "그래서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50억원을 챙겨줘야 할 인물 6명을 꼽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대법관 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11일로 지정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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