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8월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를 비롯한 피고인 전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3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8월1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김 여사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전성배, 윤영호의 진술뿐"이라며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당시 전 씨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통일교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1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지도부와 공모해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지도부가 공모해 약 2000명의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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